제보자에 통보(30일 이내)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하기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하기’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위해 운영됩니다.본 제도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제보내용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 신고범위
[작성 시 참고사항]
제보가 접수된 후 제보자에게 제보내용 확인 및 관련자료 요청을 위해 위의 E-mail주소로 연구윤리 담당자의 연락이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소속, 이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OO학과 홍길동 교수, OO학과 김영희 학생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하여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해당하는 유형이 없는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제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과제 정보 및 논문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하거나 제보자께서 제기하고자 하는 의혹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가 아니거나,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