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조사 처리 절차 안내

  1. 신고 및 접수
  2. 예비조사
  3. 본조사 여부 결정
    • 조사 불필요

      제보자에 통보(30일 이내)

    • 조사 필요
      1. 본조사 실시(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 구성)
      2. 의견청취
      3. 판정(제재 및 조치)
연구부정행위 제보 게시판 작성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하기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하기’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위해 운영됩니다.
본 제도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제보내용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 신고범위

  •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왜곡하는 행위(위조·변조)
  • 타인의 연구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배제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출처표시 없이 중복개제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부당한 중복 개제)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 부정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신청 정보

표시는 필수항목 입니다.

[작성 시 참고사항]

제보가 접수된 후 제보자에게 제보내용 확인 및 관련자료 요청을 위해 위의 E-mail주소로 연구윤리 담당자의 연락이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E-mail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참고사항]

제보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소속, 이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OO학과 홍길동 교수, OO학과 김영희 학생

[작성 시 참고사항]

연구윤리부정행위 제보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하여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해당하는 유형이 없는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제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
  2. (2)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3)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상세 기술 필요)

[작성 시 참고사항]

관련한 과제 정보 및 논문 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참고사항]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하거나 제보자께서 제기하고자 하는 의혹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가 아니거나,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