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겸직 절차
교직원 창업겸직 절차
창업 신청 절차: 1 학과행정팀에 창업신청, 2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3 연구산학위원회 심의,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5 총장승인 및 협약체결, 6 법인설립, 7 의무이행
상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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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과행정팀에 창업신청
창업자창업 신청서, 창업 신청 요약서, 사업계획서, 재정적 기여계획서, 창업 휴ㆍ겸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겸직률 10% 초과 시 교무팀과 사전 협의 후 관련 서류제출(겸직률 10%는 주 8시간 정도) -
STEP 02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학과행정팀창업 휴직 및 겸직 허용 여부와 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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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연구산학위원회 심의
창업지원팀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기술의 실시권 허가 적격 여부, 이해상충 관련 사항,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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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창업지원팀 교무팀교원인사 규정 제4장 제31조의2에 따른 창업 겸직 심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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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총장승인 및 협약체결
창업자 창업지원팀창업 승인 후 15일 이내 창업협약을 체결합니다.(사용하고자 하는 대학기술, 대학 투입분 내역, 대학 재정 기여 계획, 기타 창업 관련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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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법인설립
창업자창업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설립 후 창업지원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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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의무이행
창업자 기술사업화팀 대외협력팀창업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하고 주식 기부를 이행합니다.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