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창업겸직 절차

창업 신청 절차: 1 학과행정팀에 창업신청, 2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3 연구산학위원회 심의,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5 총장승인 및 협약체결, 6 법인설립, 7 의무이행

상세 프로세스

  1. STEP 01

    학과행정팀에 창업신청

    창업자

    창업 신청서, 창업 신청 요약서, 사업계획서, 재정적 기여계획서, 창업 휴ㆍ겸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겸직률 10% 초과 시 교무팀과 사전 협의 후 관련 서류제출(겸직률 10%는 주 8시간 정도)
  2. STEP 02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학과행정팀

    창업 휴직 및 겸직 허용 여부와 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사항을 확인합니다.

  3. STEP 03

    연구산학위원회 심의

    창업지원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기술의 실시권 허가 적격 여부, 이해상충 관련 사항,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4. STEP 0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창업지원팀 교무팀

    교원인사 규정 제4장 제31조의2에 따른 창업 겸직 심의를 진행합니다.

  5. STEP 05

    총장승인 및 협약체결

    창업자 창업지원팀

    창업 승인 후 15일 이내 창업협약을 체결합니다.(사용하고자 하는 대학기술, 대학 투입분 내역, 대학 재정 기여 계획, 기타 창업 관련 필요사항)

  6. STEP 06

    법인설립

    창업자

    창업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설립 후 창업지원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7. STEP 07

    의무이행

    창업자 기술사업화팀 대외협력팀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하고 주식 기부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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