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CH 교직원 창업규정은 교수 및 직원의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규정은 연구실 창업, 지분 참여, 기술이전 등을 통해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며, POSTECH의 산학 협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구분
규정 등 관련 조항
교직원창업 정의
(창업규정 제3조)

‘교직원’이란 우리 대학에 소속한 모든 전임교직원,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

‘교직원 창업’이란 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창업 대상
(창업규정 제4조)
  1. (1)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직원
  2. (2)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3. (3)단,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걸로 인정되는 경우, 총장 승인 후 창업할 수 있다.
창업 승인
(창업규정 제6조)
  1. (1)창업을 승인받은 교직원은 창업 후 1개월 안에 우리 대학이 소유한 기술을 설립한 기업에 이전해야 하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2)교직원이 제출한 신청서는 부서장 및 위원회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부서장은 2항의 검토결과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부서장 및 창업희망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4)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의 심의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교직원 창업자의
재정 기여
(창업규정 제7조)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을 대학 재정으로 기여해야 한다.

  1. (1)창업 후 1개월 안에 액면가 250만 원 상당의 창업기업 주식(자본금 5천만 원 기준 5%)
  2. (2)주식시장 상장 또는 M&A(인수합병) 시점에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 수의 1.5%
  3. (3)창업 후 1개월 안에 액면가 100만 원 상당의 창업기업 주식(자본금 5천만 원 기준 2%) +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도달 시 1억 원 / 300억 원 도달 시 2억 원 / 500억 원 도달 시 2억 원(합계 5억 원)
교직원 창업자의 복무 
재정 기여
(창업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을 대학 재정으로 기여해야 한다.

창업 교직원은 창업 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창업 교직원은 학생을 창업기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대학은 창업 교직원에게 다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 교직원은 경영상 기업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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