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연구 성과의 보호와 과제 실적 증명, 기술이전과 수익 배분을 통해 연구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

경제적 가치

라이선싱/양도(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이 가능

POSTECH은 발명자에게 수익의 60% 분배

과제 실적​

연구 과제 실적으로 이용 가능​

연구 보호​

대학의 우수한 연구를 특허로 보호​

특허와 직무발명

  • 직무발명

    대학 구성원(교원/연구자 포함)이 자신의 직무(연구)와 관련하여 발명(개발)한 것은 대학(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 자유발명)

  • 직무발명의 취급

    직무발명은 대학(산학협력단)의 소유이며,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대학(산학협력단)에 발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발명진흥법 및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 기반)

    ※ 직무발명을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 시, 발명진흥법 및 대학 규정 위반

특허 진행 일반 PROCESS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8단계 흐름도:
  1. 특허 Point 확인 (발명자)
  2. 발명 신고 (발명자)
  3. 특허 출원 결정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4. 변리사 지정 (산학협력단)
  5. 특허 작성 (변리사 + 발명자)
  6. 특허 출원 (변리사)
  7. 심사/거절 이유 대응 (변리사)
  8. 등록 (완료)

POSTECH 특허 출원 제도

기본 제도

연구자(교원)이 "연구자별 특허비"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특허를 진행합니다.

연구자별 특허비란?

정부 연구 과제 수주 시, 간접비의 7%를 과제의 책임 연구자에 연구자별 특허비로 분배 
연구자별 특허비는 POPS(특허관리시스템)또는 기술사업화팀(김혜정 연구원)에게 확인 가능

적용 대상

국내 특허

국내 특허

출원/심사/등록/유지

국내출원비 : 200~250만 원

해외 특허

해외 특허

출원/심사/등록/유지

미국출원비 : 500~600만 원

진행 절차

연구자 신청 및 특허 진행 여부 결정 3단계 절차도. STEP 1: 연구자 신청 (담당: 산학협력단). STEP 2: 연구자별 특허비 확인 (담당: 산학협력단). STEP 3: 특허 Go/Stop 결정.

관련

  1. 대여제도 : “연구자별 특허비”가 부족한 연구자가 대여 신청서 제출시, 산학협력단이 특허비 상환 가능성 검토하여 특허비(최대 500만원) 대여
  2. 특허 등록료 및 유지료는 기본제도에 따른 특허라도 일정 기간 산학협력단이 부담
  3. 대학 신임교원은 별도의 특허비 부여
  4. '임시명세서 출원’도 일정조건 하 산학협력단이 지원

보완 제도

산학협력단이 일정기준을 충족한 대학 특허를 지원합니다.

국내 특허 선정 절차 [국내 특허 지원]

선정 대상

국내특허 희망 발명

선정 시기

매월

선정 기준

특허성 존재, 연구자별 특허비 부족 여부, 신임교원(가점)

선정 절차
선정 절차 4단계 흐름도. STEP 1: 절차 신청 (발명자). STEP 2: 특허성 외부 의뢰 (산학협력단). STEP 3: 대상 최종 선정 (산학협력단). STEP 4: 국내 출원
선정 특허 취급

산학협력단이 비용 부담

해외 심의회 [해외 특허 지원]

선정 대상

해외 특허 진행이 가능한 국내 특허 및 PCT 출원

선정 시기

연 6회 홀수월 진행
IT분야 / BT·NT 분야 구분 진행

선정 기준

특허성 존재+시장성(기술이전 가능성)

선정 절차
해외 특허 출원 진행 절차 7단계 흐름도. STEP 1: 해외 진행가능 특허 확인 (담당: 산학협력단). STEP 2: 발명자 참여의사 1차 확인 (담당: 산학협력단, 발명자). STEP 3: 대상 특허평가 - 특허성 및 시장성 (담당: 외부기관). STEP 4: 발명자 참여의사 2차 확인 (담당: 산학협력단, 발명자). STEP 5: 심의회 대상 확정 (담당: 산학협력단). STEP 6: 심의회 진행 (담당: 발명자 발표, 심의의원 평가). STEP 7: 해외출원 (담당: 산학협력단).
선정 특허 취급

산학협력단이 비용 부담

특허 유지료 산학협력단 부담 [특허 등록료 & 유지료 부담]

대상

등록된 대학 특허

부담 내용
  1. 대학 특허의 등록료는 산학협력단 부담
  2. 대학 특허의 등록 후 8년차까지의 유지료는 산학협력단 부담

특허 교육/상담 제도

연구실별 특허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내용

연구실 별로 산학협력단 지정 변리사가 특허 교육/컨설팅 진행

대상

연구실 또는 대학 소속 조직

구성
절차 흐름도: 연구실 신청, 산학협력단이 변리사 매칭, 프로그램 진행
절차
절차 흐름도: 연구실 신청, 산학협력단이 변리사 매칭, 프로그램 진행

특허 Day

내용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기당 1회 특허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허 교육/컨설팅 진행

일정

교내 회보 / POPS 게시판 공지 예정

진행

특허 교육(오전) + 특허 컨설팅(오후)

고품질 특허 진행 제도

유능한 변리사가 대학 특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가 비용을 제공하여, 고품질 특허를 유도합니다.

비용

~350만원 ( ↔ 일반 절차 진행 시 ~ 200만원)

절차
고품질 특허 출원 절차 9단계 흐름도. STEP 1: 발명신고 및 고품질 신청 (발명자). STEP 2: 출원의뢰 (산학협력단). STEP 3: 1차 특허미팅 (발명자, 변리사). STEP 4: 선행 기술 조사 (변리사). STEP 5: 2차 특허미팅 (발명자, 변리사). STEP 6: 특허 명세서 작성 (변리사). STEP 7: 3차 특허미팅 (발명자, 변리사). STEP 8: 특허 명세서 확인 (발명자). STEP 9: 출원진행 (산학협력단, 변리사). 참고: 일반 절차는 미팅 1회 진행

관련 문의처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와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배영훈 팀장(변리사)

기술사업화팀 총괄

송영현 변리사

전자/컴공/기계/물리/반도체/산경/수학 분야 특허 관리

홍혜정 책임연구원

생명/화학/화공/신소재/환경/친환경/배터리 분야 특허 관리

김혜정 연구원

발명신고/특허교육/POPS/특허재원/기타 지재권 관리

최현주 연구원

해외 심의회/특허 비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