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 및 절차
경제적 가치
라이선싱/양도(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이 가능
POSTECH은 발명자에게 수익의 60% 분배
과제 실적
연구 과제 실적으로 이용 가능
연구 보호
대학의 우수한 연구를 특허로 보호
특허와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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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대학 구성원(교원/연구자 포함)이 자신의 직무(연구)와 관련하여 발명(개발)한 것은 대학(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 자유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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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취급
직무발명은 대학(산학협력단)의 소유이며,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대학(산학협력단)에 발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발명진흥법 및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 기반)
※ 직무발명을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 시, 발명진흥법 및 대학 규정 위반
특허 진행 일반 PROCESS
- 특허 Point 확인 (발명자)
- 발명 신고 (발명자)
- 특허 출원 결정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 변리사 지정 (산학협력단)
- 특허 작성 (변리사 + 발명자)
- 특허 출원 (변리사)
- 심사/거절 이유 대응 (변리사)
- 등록 (완료)
POSTECH 특허 출원 제도
기본 제도
연구자(교원)이 "연구자별 특허비"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특허를 진행합니다.
연구자별 특허비란?
정부 연구 과제 수주 시, 간접비의 7%를 과제의 책임 연구자에 연구자별 특허비로 분배
연구자별 특허비는 POPS(특허관리시스템)또는 기술사업화팀(김혜정 연구원)에게 확인 가능
적용 대상
국내 특허
국내 특허
출원/심사/등록/유지
국내출원비 : 200~250만 원
해외 특허
해외 특허
출원/심사/등록/유지
미국출원비 : 500~600만 원
진행 절차
관련
- ➊대여제도 : “연구자별 특허비”가 부족한 연구자가 대여 신청서 제출시, 산학협력단이 특허비 상환 가능성 검토하여 특허비(최대 500만원) 대여
- ➋특허 등록료 및 유지료는 기본제도에 따른 특허라도 일정 기간 산학협력단이 부담
- ➌대학 신임교원은 별도의 특허비 부여
- ➍'임시명세서 출원’도 일정조건 하 산학협력단이 지원
보완 제도
산학협력단이 일정기준을 충족한 대학 특허를 지원합니다.
국내 특허 선정 절차 [국내 특허 지원]
국내특허 희망 발명
매월
특허성 존재, 연구자별 특허비 부족 여부, 신임교원(가점)
산학협력단이 비용 부담
해외 심의회 [해외 특허 지원]
해외 특허 진행이 가능한 국내 특허 및 PCT 출원
연 6회 홀수월 진행
IT분야 / BT·NT 분야 구분 진행
특허성 존재+시장성(기술이전 가능성)
산학협력단이 비용 부담
특허 유지료 산학협력단 부담 [특허 등록료 & 유지료 부담]
등록된 대학 특허
- ➊대학 특허의 등록료는 산학협력단 부담
- ➋대학 특허의 등록 후 8년차까지의 유지료는 산학협력단 부담
특허 교육/상담 제도
연구실별 특허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연구실 별로 산학협력단 지정 변리사가 특허 교육/컨설팅 진행
연구실 또는 대학 소속 조직
특허 Day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기당 1회 특허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허 교육/컨설팅 진행
교내 회보 / POPS 게시판 공지 예정
특허 교육(오전) + 특허 컨설팅(오후)
고품질 특허 진행 제도
유능한 변리사가 대학 특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가 비용을 제공하여, 고품질 특허를 유도합니다.
~350만원 ( ↔ 일반 절차 진행 시 ~ 200만원)
관련 문의처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와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배영훈 팀장(변리사)
기술사업화팀 총괄
송영현 변리사
전자/컴공/기계/물리/반도체/산경/수학 분야 특허 관리
홍혜정 책임연구원
생명/화학/화공/신소재/환경/친환경/배터리 분야 특허 관리
김혜정 연구원
발명신고/특허교육/POPS/특허재원/기타 지재권 관리
최현주 연구원
해외 심의회/특허 비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