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규정 등 관련 조항
창업휴학제도
(학칙 제23조/학사운영지침)
(학칙 제23조/학사운영지침)
- (3)창업으로 인한 일반 휴학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로 할 수 있다.
- (4)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II-1-가. 휴학종류
일반휴학: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II-1-라. 휴학절차
창업(법인설립)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기업대표(공동대표 포함)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해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II-1-마. 휴학기간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창업대체학점제도
(학사운영지침 V-3. 학점인정대상
현장실습 교과목)
(학사운영지침 V-3. 학점인정대상
현장실습 교과목)
교과목명
취득구분
성적형태
비고
창업현장실습
S/U
Credit
1~12학점
학기당 120시간 기준 1학점
졸업학점 최대 4학점 인정(인턴십 프로그램과 별도)
학기당 120시간 기준 1학점
졸업학점 최대 4학점 인정(인턴십 프로그램과 별도)
창업실습
S/U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