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연구보안은 연구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과 성과를
무단 유출·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활동
무단 유출·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활동
연구자는 수행 중뿐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연구보안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합니다.
연구보안 분류기준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과제 여부를 판단함.
보안과제란, 연구성과가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기술경쟁력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연구과제를 말함.
보안과제 해당 기준(혁신법 및 관계 법령 근거)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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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국가안보 관련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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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미래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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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술이전 제한으로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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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허가·승인 대상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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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에서 보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과제
연구보안 분류에 따른 주요 조치 사항
연구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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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수행 연구자는 연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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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책과제의 경우 외국인 연구자 참여 및 외부기관 위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
연구자료·연구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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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관련 연구자료는 이중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연구실 출입 통제 등 물리적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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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록물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식과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연구성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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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의 연구성과를 외부에 발표·공개하고자 할 경우, 보안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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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종료 후에는 관련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공개 이력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연구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연구보안사고 해당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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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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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
연구자의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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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지 즉시 보안심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 (연구보안 담당 부서 메일로 연락, Email: research-planning@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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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세부 내용 포함하여 보고
연구보안사고 발생
즉시 연구보안심의회에 보고
연구자
연구보안심의회
사고 접수 및 사고 내용 확인
담당자
중앙행정기관에
사고 보고
사고 보고
총장
조사 단계 (비공개)
유관기관, 대학
사후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유관기관,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