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특허, 노하우 등)을 외부 기업에 양도/라이센싱 
하는 것으로 대학 및 대학 구성원에게 기술료 보상 가능​

기술이전 진행 시 대학 구성원(발명자)이 얻는 이익

  • 기술이전료의 60%를 발명자에게 배분

    (다수 발명자가 있는 경우 기여율에 따라 배분)

    * 2025년에 발명자 배분 50%에서 60%로 상향
  • 중대형(선급금이 1억원 이상) 기술이전의 경우 주 발명자에게 연구자별 특허비 1천만원 배분

기술이전에 따른 기업 지원사업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 필요

  1. 시작품 제작, 성능향상, 기술 지도 등 
    후속 R&BD 연구비 지원
  2. 경영 자문, 직원역량 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3. 기술이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부처 지원사업 연결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전국 TP, 연구개발특구 등의 R&D 및 실용화 지원사업 안내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 필요

기술이전 진행 절차

CASE 1

대학 구성원이 기술(특허) 특정 및 대상기업 특정한 후 기술이전 진행시

대학 구성원이 특허·기업 특정 후 기술사업화팀에 기술이전 요청→특허 가치평가·대상기업 협상·계약체결→기술료 징수 및 발명자 배분

CASE 2

기술사업화팀이 기술(특허) 및 기업발굴 후 기술이전 진행시

기술사업화팀이 특허·기업 발굴→발명자 의견 수렴→가치평가·협상·계약체결→기술료 징수 및 발명자 배분
* 기술이전 금액(기술료) 결정: 발명자의 의견을 참고하되, 가치평가 결과물 기초로 상대 기업과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관련 문의처

배영훈 팀장(변리사)

기술사업화팀 총괄

이덕휴 선임연구원

기술이전 협상/계약/사후관리(메인)

류성화 연구원

기술이전 계약 건 후속 관리/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수입 배분 등 기술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