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제도 및 절차
대학 기술(특허, 노하우 등)을 외부 기업에 양도/라이센싱
하는 것으로 대학 및 대학 구성원에게 기술료 보상 가능
하는 것으로 대학 및 대학 구성원에게 기술료 보상 가능
기술이전 진행 시 대학 구성원(발명자)이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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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의 60%를 발명자에게 배분
(다수 발명자가 있는 경우 기여율에 따라 배분)
* 2025년에 발명자 배분 50%에서 60%로 상향 -
중대형(선급금이 1억원 이상) 기술이전의 경우 주 발명자에게 연구자별 특허비 1천만원 배분
기술이전에 따른 기업 지원사업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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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작품 제작, 성능향상, 기술 지도 등
후속 R&BD 연구비 지원 -
➋
경영 자문, 직원역량 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 -
➌
기술이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부처 지원사업 연결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전국 TP, 연구개발특구 등의 R&D 및 실용화 지원사업 안내
기술이전 진행 절차
CASE 1
대학 구성원이 기술(특허) 특정 및 대상기업 특정한 후 기술이전 진행시
CASE 2
기술사업화팀이 기술(특허) 및 기업발굴 후 기술이전 진행시
관련 문의처
배영훈 팀장(변리사)
기술사업화팀 총괄
이덕휴 선임연구원
기술이전 협상/계약/사후관리(메인)
류성화 연구원
기술이전 계약 건 후속 관리/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수입 배분 등 기술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