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진행 간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실시

연구비 집행 3대 원칙

  1. 1
    문서에 펜으로 작성하는 아이콘
    과제 수행
    목적에 맞게 집행
    • 연구개발비는 해당 과제 수행 목적에만 사용
    • 항목별 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계획 변경 시 산학협력단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
  2. 2
    연구비카드 및 동전 아이콘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 모든 집행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진행
    • 현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3. 3
    증명서류가 담긴 보관함 아이콘
    증명서류
    구비 및 보관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 구비가 필요
    • 증빙자료는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가짐

* 협약기간 이전/이후 집행, 현금 결제, 증명서류 미비 집행은 모두 부당집행으로 처리됩니다.

인건비

인건비 구분 및 총인건비계상률 산식 안내

  • 내부인건비
    • 소속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
    • 월 단위 계상률 적용
    • 원소속기관 100% 수령 시 현물 계상
  • 외부인건비
    • 타기관 소속 연구원 (4대보험 직장가입자)
    •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 과제 참여 계약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연구근접지원인력
    •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
    • 인건비만 계상·집행 가능
    • 연구활동비·연구수당 계상 불가

위 세 가지 인건비 항목들은 다음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식으로 적용됩니다.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결과적으로 월 단위 합계가 100% 초과 불가합니다.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적립 및 집행 프로세스

  1. 1단계. 연구과제 생성 요청

    주체: 연구책임자

  2. 2단계. 학생인건비 전액 적립 (연구책임자 계정)

    주체: 연구지원팀

  3. 3단계. 계정 적립 승인

    주체: 산학협력단장

  4. 4단계. 적립금액 집행

    주체: 연구책임자

구분
내용
연구참여 확약서
  • 6개월 단위, 학기 초에 작성
  • 학생·연구책임자·기관장 3자 서명
지급 기준
  • 연구참여 확약서 기재 계정단위 지급률 기준
  • 박사후연구원 학생인건비 계상·지급 불가
집행 원칙
  • 학생인건비 전액 일괄 이체 후 집행
지정취소 사유
  • 유용비율 2% 초과
  • 기관 평균 집행비율 50% 미만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 1억원 이상: 연구장비예산심의회 사전 승인 필수
  • 3천만원 이상: ZEUS 등록 공동활용 여부 먼저 확인 필수
  • 3천만원 미만: 공동활용 가능 장비도 ZEUS 확인 권장

주의사항: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 완료(검수완료) 필수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 (자체·외부 모두 포함)
  • 연구과제 관리비: 과제 수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등 운영비 (기관 전체 전산비 불가)

주의사항: 수행기관 상호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불인정, 과제 종료일 이후 구매한 재료 불인정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직접비의 40% 범위 내 사용

회의비

연구 관련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중 식비의 경우

①외부 참석자 있는 경우만 가능
②사전 내부결재 필수

국내외 출장비

과제 수행 목적의 출장 비용

평일 점심 식비, 식대 포함 출장 중 회의비 식대 중복 집행 불가

소프트웨어 활용비

SW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DB·네트워크 이용료로 사용 가능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체결 완료

연구실운영비 / 연구인력지원비

사무용 기기·비품, 소모성 경비, 교육·훈련비, 학회참가비, 야근식대 등

TV·운동기구·화분 등 과제 무관 물품 불인정

연구수당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및 유의사항

  • 사업의 특성과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 *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단, 연구부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구수당 100% 지급 가능

  • 참여 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70% 초과 지급 불가

    • * 전체 연구개발기간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기여도 평가가 없는 경우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