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협약 및 예산 변경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도록 총괄하여 지원
연구 협약(계약) 및 예산 변경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협약서 및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변경 절차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1단계: 변경 신청서 작성 - 연구협약(계획) 및 예산 변경 신청서 입력 (담당: 연구책임자)
2단계: 시스템 제출 - POVIS에 변경신청 제출(학과 행정팀 또는 연구실) (담당: 연구행정 담당자)
3단계: 승인·통보·자체승인 - 변경 사안에 따라 전문기관 처리 진행 (담당: 연구지원팀)
4단계: 결과 접수 및 이행 - 승인 여부 결과 접수 및 변경 사안 이행 (담당: 연구책임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연구 협약 변경 유형
연구개발과제 변경 사항 및 절차 안내
승인 사항 (사전 승인 필수)
사유 발생 전 전문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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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책임자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 등 협약서의 주요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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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파견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 또는 국내외 기관 파견 (교육훈련·출장·연수·연구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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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장비 신규 집행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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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장비 변경 구매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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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장비 미구매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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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간 잔액 이월
단계 종료 후 연구비 잔액을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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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비 20%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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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자)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국내외 파견 신청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통보 사항 (사유 발생 즉시)
사유 발생 즉시 전문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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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변경
신규 참여, 참여 제외, 직위·계상률·소속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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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변경
연구수행기관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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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경
타 비목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자체승인 사항 (사유 발생 즉시)
승인·통보 이외의 모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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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통보 사항 이외의 모든 건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예시: 범용성 장비 구매 등)
핵심 유의사항
연구 변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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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 기한
승인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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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장 주관
연구과제 협약 및 예산의 변경은 연구지원팀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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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 사전 문의
변경 유형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지원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