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협약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도록 총괄하여 지원

연구 협약(계약) 및 예산 변경​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협약서 및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각 부처별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변경 절차​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1단계: 변경 신청서 작성 - 연구협약(계획) 및 예산 변경 신청서 입력 (담당: 연구책임자)

2단계: 시스템 제출 - POVIS에 변경신청 제출(학과 행정팀 또는 연구실) (담당: 연구행정 담당자)

3단계: 승인·통보·자체승인 - 변경 사안에 따라 전문기관 처리 진행 (담당: 연구지원팀)

4단계: 결과 접수 및 이행 - 승인 여부 결과 접수 및 변경 사안 이행 (담당: 연구책임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POVIS → 전자게시 → 업무활용자료 → 서식 → 연구 →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연구 협약 변경 유형​​

연구개발과제 변경 사항 및 절차 안내

승인 사항 (사전 승인 필수)

사유 발생 전 전문기관에 신청

  • 기관·책임자

    연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협약기간, 총사업비 등 협약서의 주요내용 변경

  • 국외 체류·파견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 또는 국내외 기관 파견 (교육훈련·출장·연수·연구년 포함)

  • 3천만원 이상 장비 신규 집행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3천만원 이상 장비 변경 구매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 3천만원 이상 장비 미구매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 단계 간 잔액 이월

    단계 종료 후 연구비 잔액을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비 20%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자)

제출서류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 국내외 파견 신청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통보 사항 (사유 발생 즉시)

사유 발생 즉시 전문기관 통보

  • 참여연구원 변경

    신규 참여, 참여 제외, 직위·계상률·소속 등 변경

  • 기관 정보 변경

    연구수행기관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변경

  • 예산 변경

    타 비목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자체승인 사항 (사유 발생 즉시)

승인·통보 이외의 모든 건

  • 승인 및 통보 사항 이외의 모든 건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예시: 범용성 장비 구매 등)

핵심 유의사항

연구 변경 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기한

    승인 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에 신청

  • 산학협력단장 주관

    연구과제 협약 및 예산의 변경은 연구지원팀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진행

  • 연구지원팀 사전 문의

    변경 유형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지원팀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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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처리 기준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