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Author
POSTECH AIF
Date
2017-1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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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